-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청구서 및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서(시청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직접 출석, 우편,모사 전송, 인터넷 청구

처리사항
처리사항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제3자 의견청취 자치행정과 정보소관 부서 10일 공개신청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통지 및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사항
- 기타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공개여부결정시 지체없이 서면 통지
- 공개통지 : 10일내 공개되도록 통지
- 비공개통지 : 지체없이 서면 통지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익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 범죄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일반행정운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 단체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031-790-6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