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여권은 발급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전자여권 안내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통한 위ㆍ변조 방지와 국민의 출입국 보호를 위해 2008.8.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복수여권(10년, 미성년자-5년)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1년)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 여권 발급 절차

- 여권 발급신청 방법
여권용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여권신청서 제출
※ 2010년부터 여권신청 단계에서 지문대조 병행 실시유의사항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 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가능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으로 인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증빙서류 제출) ② 18세미만의 미성년자 : 친권이 있는 부 ·모 , 후견인(2촌이내 친족)
- 여권수수료 ※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권수수료 구분 계 영수필증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성인(10년) 55,000 40,000 15,000 미성년자(5년) 47,000 35,000 12,000 8세미만(5년) 35,000 35,000 0 기재사항변경 5,000 5,000 0 구여권유효기간연장(5년) 25,000 25,000 0 - 여권 사진안내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사진정보가 수록됨에 따라 여권사진의 규격을 준수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함
여권사진안내 성인(10년)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 사용 불가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부적합얼굴비율 - 사진크기 : 3.5㎝(가로) X 4.5㎝(세로)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5~3.5㎝얼굴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눈동자 -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사용하면 안됨 표정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함 안경 - 안경 착용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만 허용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능한 얇은 테의 안경 착용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머리모양및
악세사리-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
- 모자나 머풀러를 작용하여서는 안됨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만 허용
- 악세사리는 조명이 반사되지 않도록 함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함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함배경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 없어야 함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됨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함의상 - 제복, 군복, 흰색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됨
- 학생의 경우 교복착용은 허용되며, 군인은 공무여권(관용)신청시에만 제복착용이 허용됨유아 - 사진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함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2.0~3.5㎝
- 유아의 사진은 단독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함
(다른사람의 무단서명이나 거짓 기재시 『여권법』관리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미성년의 경우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할수 있음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함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칼라 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작성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함.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전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함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정상근무)
- 문의전화 : 031)790-6764 팩스 : 031)790-6139
- 위 치 : 하남시청 종합민원과 여권창구 1층

























































031-790-6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