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신문고 설치배경
환경오염행위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공무원은 한정되어 오염 행위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각종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환경오염 신고센타인
[환경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신문고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 공장매연, 공사장 비산먼지등 각종 대기오염 행위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의 세차등 수질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방치 행위
공사장, 공장등의 소음과다발생 행위등
- 환경신문고 이용방법은?
신고전용 128 전화 (국번없이)활용
엽서,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
- 환경신문고 신고요령은?
6하원칙에 의거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업체) 오염행위내용등 구체적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 처리결과는?
신고인의 신원보장
신고사항은 현지확인 및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의조치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전화, PC, 우편)





























































031-790-6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