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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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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유재산 피해 신고요령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가?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 인삼,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구/동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마을이장 및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이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이장 및 읍/면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시설피해 등은 하남시 재난안전관리과 및 각 구청 건설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서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추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서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하남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 문의하거나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구/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피해신고 문의 전화 및 서식 다운로드

    재난관리과 : 031) 790-6458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다운로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작성요령

  • 피해자란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 주소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및 핸드폰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가족수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지급통장 계좌번호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고등학생 수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 직불카드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직불카드 발급의뢰 여부를 기재합니다.

  • 피해장소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주택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 형태가 없는 피해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30%이상 50%미만이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 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

    ※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재배자,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 시설(폐 염전은 제외)등으로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번호, 피해구분(전파, 반파) 등을 기재합니다.

  • 수산시설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 허가, 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어선

    유실, 전파, 반파 어선 중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 건조 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 가축/수산생물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꿩), 누에, 넙치, 숭어 등 어류, 김, 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종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 농/산림작물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화훼, 버섯, 유실수(밤, 대추, 떫은감, 호도), 산림작물(도라지, 더덕)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자료관리부서 :
재난관리과 / 재난안전팀 ( 전화 031-790-6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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