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전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5.31까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10.31까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는?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보상가격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의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용도지역, 지구의변경, 이용상황 등)은 다음연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 할 때 반영됩니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5월말 결정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또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5월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등이 1월 1일 이후에 있는 경우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병경등)된 필지는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말에 결정·공시합니다.





























































031-790-6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