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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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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긴급지원 흐름도

긴급지원 흐름을 보여주는 표

긴급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 : 천원)
    금액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재산기준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우리시) 농어촌
    금액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생계지원 지원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금액 360,000 613,000 793,000 973,000 1,153,000 1,333,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의료지원

    지원금액 :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지원회수 : 1회지원

  • 주거지원
    주거지원 기준
    지역 가구구성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21,000 534,000 704,000
    중소도시(우리시) 211,000 351,000 463,000
    농어촌 121,000 202,000 266,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지원금액 445,000 759,000 982,000 1,204,000 1,427,000 1,650,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기타지원
    기타지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74,000 500,000 500,000 500,000

    연료비 : 동절기(10~3월), 1개월 지원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포함), 1회 지원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될 때, 1회 지원

  • 교육지원
    교육지원 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84,000 293,000 359,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
    입학금 22,000
자료관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연계팀 ( 전화 031-790-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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