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 : 천원)금액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재산기준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우리시) 농어촌 금액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생계지원
생계지원 지원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금액 360,000 613,000 793,000 973,000 1,153,000 1,333,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의료지원
지원금액 :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지원회수 : 1회지원
- 주거지원
주거지원 기준 지역 가구구성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21,000 534,000 704,000 중소도시(우리시) 211,000 351,000 463,000 농어촌 121,000 202,000 266,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지원금액 445,000 759,000 982,000 1,204,000 1,427,000 1,650,000 지원기간 : 1개월 지원(2월의 범위안에서 연장지원 가능)
- 기타지원
기타지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74,000 500,000 500,000 500,000 연료비 : 동절기(10~3월), 1개월 지원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포함), 1회 지원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될 때, 1회 지원
- 교육지원
교육지원 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84,000 293,000 359,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
입학금 22,000

































































031-790-6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