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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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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안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에 표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

  • 신청절차

    1.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2.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3.서류검토 및 처리 4.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영

  • 구비서류

    신규등록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신분증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임시번호판 반납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5톤 이상 자가용 사용신고

  • 소요비용

    등록세,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 공채

  • 과태료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10일 이내 → 5만원

    임시운행 허가 기간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 누적 (최고 1백만원)

이전등록 안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판결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 신고기간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3개월 이내)

  • 신청절차

    1.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2.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3.서류검토 및 처리 4.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영

  • 구비서류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서명,날인)

    양수인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타시도 차량일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반납

    사업자·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5톤 이상 자가용 사용신고

  • 소요비용

    등록세,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 공채

  • 과태료

    이전등록 신고기간 경과 시 10일 이내 → 10만원

    이전등록 신고기간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씩 누적 (최고 50만원)

변경등록 안내

개인 :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때에는 전입지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청

법인, 개인사업자 :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도 또는 타 시로 이사한 때에는 전입지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신청

  • 신청절차

    1.신청인 등록접수 2.등록세납부 3.서류검토 및 처리

  •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시, 도간 변경등록 상호,주소,성명,기타 변경등록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증(전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구 번호판 및 봉인 반납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요비용

    등록세 7,500원, 증지 1,300원, 번호판 대금

  • 과태료

    변경등록 신고는 전입(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90일 이내 → 2만원

    변경등록 신고기간 90일 경과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2회 위반시 최고 45만원

말소등록 안내

소자동차의 차령이 초과(사업용), 폐차,도난, 수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폐차,도난말소:1개월 이내/ 수출말소: 9개월이내)

  • 신청절차

    1.신청인 등록접수 2.등록세납부 3.서류검토 및 처리

  • 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
    폐차말소 도난말소 출말소
    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경찰서장 발행 도난신고 확인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소요비용

    소등록세 7,500원, 증지 1,000원

  • 과태료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 5만원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번호변경등록 안내

  • 신청절차

    1.신청인 접수 2.서류검토 및 처리

  • 구비서류
    번호변경 구비서류
    변경요건 구비서류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번호?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00가 0000에서 00가0000으로
    ※ 번호판 및 봉인 반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번호교부 안내

하남 번호판 제작소에서 교부 : Tel (031)794-2049

  • 신청절차

    1.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2.등록세,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3.서류검토 및 처리 4.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영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지참 신청

    본인신청 :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 차주인감증명서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소요비용

    등록세,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 공체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안내

  • 신청절차

    1.신청인 접수 2.서류검토 및 처리

  • 구비서류

    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본인신청 :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 차주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장, 위임장

  • 소요비용

    증지 700원

  • 과태료

    등록증 미비치 운행시 과태료 5만원

자료관리부서 :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팀 ( 전화 031-790-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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