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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소전환

전(월)세 계약서 또는 공증서류 등의 주소는 어떻게 바뀌나?

부동산 임차계약서는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계약당사자들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함

원적·본적 등도 도로명주소도 바뀌나?

원적, 본적은 호적부에 사용되는 용어임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는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사용하게 됨

주소전환은 어디까지 정부에서 해 주나요?

각종 공부상의 주소는 해당기관에서 ‘11년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함

다만, 개인이 소지한 신분증 또는 인‧허가증서 등은 갱신전까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함

8월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해야하는지?

‘11.7.29자 고시하면 각종 공부상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함

‘11.7.29 이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종전 지번방식의 주소로 신고하여도 주민센터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접수하게 됨

도로명주소는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할 수 있음

민간부문 주소전환

고시이후 우편·택배, 은행 등 민간기업에서도 새주소만 사용해야 하는가?

우편·택배, 은행 등 민간기업에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 주소를 듀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떤 주소도 사용이 가능함

다만,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가급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국민들도 편리할 것임

민간부문의 고객주소 전환 방법은?

금융, 통신 등 주소 다량사용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주소전환 DB 제공 및 관련협회를 통한 기술제공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소상공인 등은 새주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소매칭자료를 이용하여 30만건 이하의 주소자료는 직접 도로명주소로 변환하실 수 있음

택배 등 배달업계의 도로명주소 전환 지원방안?

물류회사는 고객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어떤 주소로 신청‧접수하여도 배달될 수 있도록 듀얼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음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및 현장 배달담당자 교육 등 관련업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를 통한 관내 안내도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배달업계가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민간기업은 고객관리 시스템을 언제까지 개편해야 하는지?

민간기업도 7.29 이후 고객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정부는 은행연합회, 물류협회, 인터넷협회 등 분야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소전환 기술제공 및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고 있음

카드, 휴대전화, 은행 등의 고객주소(고지서)를 개인이 신청해서 전환해야 하나?

금융‧통신‧은행 등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고객주소는 주소전환 DB를 이용해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주소전환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소전환 DB로 주소전환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개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임

※ 주소오류로 해당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민간기업은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 주소전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각종 공적장부상 주소는 정부에서 일괄 전환하므로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주소전환을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각종 인‧허가서 또는 증명서 등의 효력은 변함이 없으나 고객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기관에 신청하여 변경하실 수 있음

민간기업에서도 제조‧판매되는 제품에 제조원 또는 판매원등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지?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 제조원 또는 판매원의 주소 및 기업체의 홈페이지‧명판‧명함 등 기타 주소표기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여함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면 명함이나, 서류봉투 등의 수정은 언제해야 하나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고지하였으므로 명함이나 서류봉투 등은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사용 가능함

각종 협회·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업체 및 산하기관의 소재지 등 주소변경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의 공적장부는 정부에서 일괄전환하며,

각 협회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명판, 명함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시기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은 8월부터 가능한 것인지?

고객이 인터넷에서 8월 이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11.7.29(고시일)까지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각 기업의 시스템 개편시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나, 금년 말까지 개편 완료할 계획임
- 또한 이 기간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관리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은행연합회, 물류협회, 인터넷협회 등 분야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소전환 기술 제공 및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고 있음

인터넷에서 ‘법정(행정)동’ 입력 후 우편번호를 검색하고, 세부주소를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도로명주소 사용시 동명칭이 없어지면 시스템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도로명주소 사용시에도 우편번호 검색을 통한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도로명주소가 택배나 우편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는데?

택배나 우편배달 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경우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임

다만, 지금까지 지번중심의 구역관리 및 배달경험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로 변화된 배달환경에 적응노력이 필요함
- 자치단체도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등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응대준비는?

경찰‧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구조기관은 우선 주소전환대상이며, 현재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듀얼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새주소로 신고 시에도 응대할 수 있으나,
현재 시스템은 지번중심의 시스템*으로 도로명주소로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중임

도로명주소 신고 시 지번주소로 전환 후 위치검색하여 출동

향후 신속‧정확한 응대를 위하여 고지‧고시 후 시범 시뮬레이션 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

군부대의 새주소 검색이 안되며, 사서함 주소의 표기방법은?

군부대는 보안관리 대상 시설물로 비공개 대상임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것이고, 사서함 제도는 특정인이 사서함을 승인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현행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어도 사서함 제도는 현행과 같이 운영됨

전자지도에서 동일한 지번에 도로명주소가 2개 검색되는 경우는 2개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일한 지번에 2개 이상의(건축물대장상 별개의) 건물등이 존재하는 경우 2개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됨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는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는 각각 부여되어 2개의 도로명주소가 검색됨

이때, 2개의 도로명주소중 건물의 위치 등을 확인 후 해당 건물에 맞는 도로명주소 하나만을 사용해야 함

자료관리부서 :
종합민원과 / 새주소팀 ( 전화 031-790-6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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