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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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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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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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증명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결과서 1부.
감리회사의 자격적정여부(과학기술부에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및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설계용역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감리원의 감리수첩사본 1부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사용전검사서 1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류 및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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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보완기간은 30일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 3,300㎡이상 | 60,000원 |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 도/서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시행
-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2005.12.31)에 따라 착공신고전(최소10일) 정보통신설계도를 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에 제출하시어 "설계확인 결과통보서"를 교부받아 착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검토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설계로 인한 불합격 판정 및 재시공을 방지하므로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실시합니다.)
| 위반행위 구분 | 허분양정 |
|---|---|
| 무면허공사업자의공사시공(전기공사업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 |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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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종합민원과(8번 민원창구)






































































031-790-6300 )










